과세소득(세금 적용)과 비과세(비세금 적용)소득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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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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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이란 세금을 적용하는 소득을 말하며, 급여, 연금, 은행이자, 주식배당금등을 통해 분배된 소득,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과세 소득으로 세금 적용을 받게됩니다.
비과세소득이란 세금을 적용을 하지 않는 소득을 말하며, 보험금, 퇴직금(퇴직 후 12개월 이내로 수령하면 세금 적용 않음), 복권 당첨금, 센터링크의 지원금, 양육비 등이 일반적으로 세금 적용을 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2021년 - 2022년 회계년도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수령하였을때:
- 급여 $100,000
- 차량수당 $12,000
- 출장수당 $8,000
- 전화수당 $1,000
**급여, 차량, 출장, 전화수당은 모두 세금을 적용 하는 소득으로, 세금신고시 신고되어야 한답니다.
- 청구하여 돌려받은 출장 숙박비 $15,000
- 청구하여 돌려받은 출장 식비 $5,000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개인 사비로 지급한 경비를 추후 회사에 청구하여 돌려받은 금액은 모두 세금 적용을 하지 않는 소득이며 세금신고시 경비로 처리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틀릴수도 있으니 양해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