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급 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제도 2023년부터 도입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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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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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 과거의 파트너,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폭행, 위협, 강압적 통제, 피해 및 공포심을 받거나 행위를 당하는 경우를 가족 및 가정폭력이 된다. 근로자의 배우자 / 이전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 이전 사실혼 파트너,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 손녀, 형제를 가까운 친척으로 간주한다.
연간 10일의 유급 가족(paid family) 및 가정폭력 휴가(domestic violence leave)제도가 2023년부터 도입된다. 내년 2월 1일부터 회사나 단체의 근로자들이 15명 이상일때, 내년 8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로 15명 미만일때 이 제도를 적용할수 있게 된다.파트타임과 임시직 근로자도 풀타임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현재 5일간의 무급 가족 및 가정폭력휴가를 대체하는 것으로Annual Leave처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립되는것은 아니며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야 이 휴가를 이용할수 있다.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때, 가족 및 가정폭력의 영향에 대처할 필요가 있을때, 그외에 법원 출석, 경찰 서비스 이용, 그리고 의학적 또는 재정문제로 카운슬링을 받아야 할때 이 휴가를 적용할 수 있다.
가능한 빠르게, 유급 가족 및 가정폭력휴가를 근로자가 이용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휴가가 근로자에게 필요한지 고용주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고용주는 사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