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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및 성폭행의 피해자라면?

멜앤미 0 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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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는 ‘합의’ 제도가 없는 호주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성폭행 기소를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 황당하지 않는한 기소를 피해자를 믿고 진행한답니다. 어린 아동이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피해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답니다. 성적인 언사를 받았다거나, 불편했다거나, 수치심을 받았거나. 위협을 받았거나 심지어 신체 일부를 뚫어지게 쳐다보아서 모욕감을 받은경우등 성범죄의 범위는 매우 넓답니다.


그러니, 혹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피해사실로 상황이 이상해지게 될까봐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신고를 하세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는 피의자를 곤란하게 엿먹일 심정으로 자기의 성적인 피해를 거짓으로 꾸민다고 호주인은 생각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경찰이 내 진술을 믿어주겠는가 라고 생각지 마시고, 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주 경찰은 일단 피해자의 말을 믿고, 기소도 하지만 구속도 많이 힌답니다. 피해자 보상 제도라는것이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로 등록이 되면 $ 10,000까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답니다. 또한 피해액수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라면?

-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000에 전화를 하여, 경찰에 신고합니다.

-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를 힘드시겠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보존하는것이 좋답니다.

- 증거 자료로 쓰일 의학 검진을 받으시고, 몸을 씻는것은 가능하다면 피하는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 옷이나 물건등 성범죄의 증거로 쓰일 만한 것들은 씻지 않고 경찰에게 가능한 빨리 제공하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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