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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ory Declaration - 법정 신고서

멜앤미 0 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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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경찰이 단속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번째 방법은, 누구나 알다시피, 직접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TMR(Transport and Main Roads)이 설치한 카메라에 포착된 경우입니다.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면허증을 통해 확인한후 그 자리에서 티켓을 발부하게 되지만, 실제 운전을 한사람의 신원확인을 카메라를 통해 알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된 소유주에게 벌금 용지를 발부하여 소유자 주소로 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별도의 이의 없이 벌금이 납부되면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였다거나, 아니었어도 벌금이 아무른 문제없이 납부되었기에 카메라에 포착될때의 운전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가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법정 신고서(Statutory Declaration)가 동봉되어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지목할수 있습니다. 그 당시 운전자가 지인, 배우자, 아들, 딸등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었거나 잠깐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당시 운전자의 이름과 주소등을 Statutory Declaration에 기입하시고 TMR에 보내면 그 당시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1차적으로 지목된 사람도 그 당시 운전자가 아니라면 1차적으로 지목된 사람이 Statutory Declaration을 작성하여 TMR에 보내면 Statutory Declaration에 나타난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모를 일이니, 차를 빌려줄때는 기본적으로 빌려가는 사람의 신원파악이 될수 있게 해놓고 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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