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선호투표제' 와 '의무투표제'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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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04:38
호주의 의회는 상원 (Senate)과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 (Parliament of Australia)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상원의원은 대선거구제이어서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되며, 하원의원 선거에는 시민이 참여하여 '선호투표제'로 하원 의원을 선출한다. 이때 '선호투표'를 할때 이 투표는 '의무투표제'로 호주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모든 호주 시민은 연방 선거, 보궐 선거 및 국민 투표에 등록하고 투표하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선호투표제'는 투표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만 표기하는 우리나라의 투표 방식과는 달리, 호주는 투표용지를 받으면 후보들을 투표인이 선호하는 순서대로 1순위부터 마지막까지 순위를 매겨야 한다. 유권자가 단 한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는것이 아니라 후보 전원에게 지지(선호)하는 순서대로, 1순위는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이고 마지막 순위는 본인이 별로 내키지 않는 후보자로, 번호로 선호하는 후보자를 매기는 투표 방법이다. 한번의 투표로 절대다수제의 원칙을 존중하는 투표제도이다. 호주의 총리는, 한국처럼 대통령과 당대표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의원내각제로 집권당(여당)의 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게 된다.

투표 용지에는 지지(선호) 순서대로 모든 공란에 번호를 1순위부터 8순위까지 기입되야 한다. 후보자들에 대해서 다 알면 진정한 의미의 투표겠지만 평소에 호주의 정치에 관심을 가진것이 아니라면 모든 후보 정치인들에 대해 알기는 힘들다. 잘 모를지라도 여하튼 공란을 비워두지 말고 찍는다고 생각하고 1번부터 8번까지 기입하면 된다. 네모칸에 실수로 체크표시나 가위표 혹은 동그라미등 숫자외의 표시는 무효처리 된다. 왜냐하면 1차 집계하는 과정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총 투표율의 최하위에 해당하는 8순위 후보는 탈락하고, 탈락한 후보자를 1순위로 기입했던 유권자들 표의 2순위가 나머지 1순위 - 7순위 후보에게 나뉘어 진다. 1차 탈락을 진행했는데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7순위 후보자가 탈락 하게 된다. 다시 탈락한 7순위 후보자를 1순위로 기입했던 유권자들 표의 2순위가 나머지 1순위 - 6순위 후보에게 나뉘어 진다. 이렇게 과반수 획득자가 나올때까지 집계는 반복되어 선출 되어진다. 좀 복잡한 집계 방식이지만, 그래서 네모칸에 반드시 숫자를 기입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