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호주생활 > 생활정보
생활정보


7월 1일 민생지원 대책 대폭 변경

멜앤미 0 3831

24.jpg

 

7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각종 민생지원 대책이 확대되고, 법정최저임금도 인상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닥쳐온다. 


(1)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산업별 단체협약 대상 근로자와 일반 개별협약 근로자들이 7월1일부터 각각 5.75%, 8.6% 인상된 임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산별협약 노동자의 최저 시급은 현 21달러 38센트에서 22달러 61센트로, 산별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최저 시급은 현 21달러 38센트에서 23달러 23센트로 인상된다. 한편 노인요양원 근무 간호사를 포함한 간병인, 요리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은 15%의 역대급 임금인상안이 시행에 옮겨진다. 


(2) 노인펜션 수급 가능 최저 연령은 기존의 66세 6개월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되며, 노인펜션 수급자들의 추가 수입 가능액수는 상향 조정된다. 싱글 펜셔너는 2주에 204달러, 커플은 2주에 336달러까지의 추가 소득을 올려도 펜션 수급액이 감액되지 않는다. 다만 그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펜션 1달러 당 50센트가 감액되며, 싱글 펜셔너가 2주에 2332달러 이상을, 커플의 경우 2주에 3568달러 이상을 벌 경우 펜션은 중단된다. 


(3) 정부의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 및 여타 정부 보조금 혜택 대상인 가정에 최대 500달러까지의 에너지 요금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소규모 사업체에도 최대 650달러의 에너지 요금 혜택이 제공된다. 


(4) 주택보증제(Home Guarantee Schemes)의 신청 자격 역시 7월1일부터 확대된다. 주택 계약금의 2-5%만으로도 주택을 모기지보험(LMI)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혼자, 독신자 및 사실혼 커플에게 한정했던 첫주택보증제(First Home Guarantee)와 지방 첫주택보증제(Regional Home Guarantee)의 자격을 이제 이들의 부모, 친구, 형제자매가 공동(jointly)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난 10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비첫주택구입자(non-first home buyers)에게도 자격이 주어진다. 가족주택보증제(Family Home Guarantee)의 신청 자격도 피부양자(dependents)의 독신인 법적 보호자(single legal guardians)까지 확대된다. 주택보증제는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허용한다.


(5)가구 당 합산소득이 12만 달러인 가정에서 자녀 1명을 주 3일 차일드케어에 보낼 경우 1년에 1700달러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차일드케어 보조금이 최대 85%에서 90%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며, 그간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고소득층 부부들도 혜택을 부분적으로나마 볼 수 있게 된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