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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병가, 간병휴가, 육아휴직

멜앤미 0 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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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캐쥬얼직은 일반적으로 임시직 혹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파트타임 / 풀타임 직으로 연차(Annual Leave), 병가(Sick Leave), 간병휴가(Carer's Leave), 육아휴직 등을 받을 수 있고, 캐쥬얼 근무자는 이러한 휴가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저 시급에 25%의 수당이 가산된답니다. 총 임금에 9.5%를 연금(superannuation)으로 더 받게 됩니다. 이와같은 이유는 비정규직에게 연차 휴가나 장기근속 휴가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거라 합니다.



매년 4주의 연차휴가 (Annual Leave)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무자는 풀타임 기준으로 매년 4주의 연차휴가를 받거나 일부는 연차휴가수당(Annual Leave Loading) 이라 불리는 추가 급여를 받게 된답니다. 



병가 (Sick Leave) / 간병휴가(Carer's Leave)


아프다든가 다쳐서 일을 할수없다든가 하는경우에 병가(Sick Leave)를 신청할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족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간병을 해야하는경우에 간병휴가 또는 특별휴가(Carer's Leave 또는 Personal Leave)를 받을수 있답니다. 혹 고용주가 증거 제출을 원할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실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을 제훌해야 한답니다. 예를들어  학교학생이 아파서 수업에 빠졋거나, 과제제출을 해야되는데 마감일을 놓쳣을때 의사 진단서 혹은 레터(Medical Certification)을 제출하면 상쇄됩니다.



육아휴가


육아휴가는 세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여성에게 주어지는 Maternity Leave,남성에게 주어지는 Paternity Leave, 그리고 부부에게 주어지는 Parental Leave가 있습니다.육아휴가의 경우, 반드시 최소 12개월 동안 고용주와 일해왔어야 하고 본인 출산의 상황이나 배우자 혹은 동거인의 출산, 피고용인의 16세 이하 아동 입양의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휴가 기간은 매주 보통 몇 시간 일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휴가 급여 혹은 병가 및 간병 휴가를 계산하려면 공정근로 옴부즈맨 웹사이트의 휴가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https://calculate.fairwork.gov.au/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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