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 개념및 용어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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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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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는 말 그대로 본인의 베드룸(침실)만 따로 쓰고 거실, 부엌, 욕실 등 공용공간을 다 함께 공유하며 사용하는겁니다. 여기 쉐어하우스 관련된 용어는 현지인의 기준과 한인 쉐어 하우스의 기준이 섞여있는,,,,현지인 기준이 본래는 맞는것이죠
* 마스터룸
안방같은 개념으로 화장실 딸린 방으로 마스터(집주)가 살거나, 커플들이 대체로 사용합니다. 본래 이게 정석인데 돈을 버는 목적으로 렌트되어진 쉐어하우스에서는 만약 마스터룸이 엄청 크면2층침대+침대 두고 남자셋 혹은 여자셋 받는 곳도 있답니다.
*세컨룸 (2인실)
일반 방(화장실 없는) / 보통은 1인1실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2인 1실로 이용되어진답니다..
*독방(1인룸)
1인실 독방은 비쌉니다.
*거실공간 방 /발코니 방 / 스터디룸 방 / 개러지 방등등은 자투리 공간을 개조해서 만들어진 방으로 저렴한 값으로 사용되어집니다.
* 빌 포함 / 빌 불포함
빌 포함은 빌, 즉 전기세, 물세, 가스세 및 인터넷비가 방세에 포함이 되는데, 더러 방세랑 공과금이랑 따로 별개인 쉐어하우스도 있습니다. 호주 현지인들 쉐어하우스는 모두 후자인 편입니다.
*Inspection 인스펙션
직접 집안 - 본인이 쓸 방, 거실, 욕실, 부엌 상태 - 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인데 꼭 직접 보고 마음에 드시면 디파짓을 걸어 두십시요.
* Deposit 디파짓(보통은 쉐어비의 2주치)
인스팩션후에 본인이 그방이 맘에들어 Take out 하겠다고 본인이 확정을 지을때 걸어두는 일종의 Confirmation 입니다.
* Bond 보증금
입주전에 걸어놓은 디파짓이(2주치 쉐어비) 입주할때 보증금으로 바뀔때도 있고, 본인이 쓸방이 괜찮은 독방에 집 내부도 괜찮은편이면 디파짓 + 2주치를 더 내게 됩니다. 나중에 방 뺄 때, 보통 방세에 빌 포함이었으면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방세에 빌 불포함이었으면 공과금에서 제하고 돌려 받습니다.
* Two Weeks Notice - 2주 노티스
보통 이사 가기 2주전에 집주에게 알려줘야합니다. 이 2주 노티스는 세입자만 어플라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집주도 개개인의 사정으로 세입자에게 방을 비워 달라고 2주 노티스를 준답니다.
*Minimum Stay 미니멈 스테이
입주전 방광고에 상기되어 있던가 아니면 인스팩션때 집주가 미니멈 스테이를 요구합니다. 즉, 입주후로부터 쉐어하우스에서 최소 지내야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나가시면(개인적 사정이 생겨서)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랑 협상을 잘 하셔야 합니다.
* 공과금 + 인터넷 비용(빌 불포함일때)
호주는 전기세랑 물세는 3달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특히 전기세가 비쌉니다. 가스세는 2달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그래서 총 공과금 나누기 쉐어 인원수(집주포함)로 일인당 얼마를 내야합니다. 커플들에게도 일인당으로 계산됩니다. 아마 인터넷비도 쉐어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