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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디법’이라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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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멜버른의 호손 지역 카페에서 일했었든 여성 종업원 브로디 (19세)는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어. 할 만큼 했어” 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주차장 건물 옥상에서 뛰어 내렸습니다. 그녀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었었다고 합니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남성 직원들에게서 “뚱뚱하다” “못생겼다”라는 놀림과 지속적인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브로디를 학대하고 괴롭혔던 남성 직원들은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었고,1만~4만5000불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카페 고용주에게는 ‘안전한 직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2만불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벌금형에서 그치지 않았었고, 직장 내 괴롭힘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1년 통과시켰으며 이를 ‘브로디법’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신체 / 언어 폭력, 고성, 짖궂은 농담, 부당한 비판, 인종차별, 근거 없는 루머의 확산등등의 행위 뿐만아니라, 근거없는 차별화된 업무, 불합리한 업무시간 편성, 잦은 마감시간등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증거들을 획득한 후 매니저나 상담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될때가 많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잘 해결되는듯 보여도 본인의 문제는 늘 남아있고, 오히려 보다 더 많은 보이지않는 괴롭힘이 있죠,,,문제아로 찍히게 되고. 이럴때는 정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대부분의 기관은 무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air Work Australia


해당 홈페이지(www.fwa.gov.au)를 통해 A Stop-Bullying Order 를 신청하면 되고, 1300 799 675로 통역사를 통해 직접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체/언어적 폭력이나 위협을 당했다면 주저하지말고 경찰(000)에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브로디법에 따르면 호주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최소 벌금형이며,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니저는 이 문제에 대한 교육을 따로이 참가해야 하며, 고용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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