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 근로제한 해제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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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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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조건에 따르면 대부분의 워홀러들은 원래 규정상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호주 내무부는 인력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에는 2022년 1월 19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했지만,나중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한을 철폐한 바 있습니다.그러니까 2023년 6월 30일까지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들은 한 고용주 아래서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기존의 비자 조건이 원상 복구되기 때문에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게 됩니다.다만 농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내무부의 승인 없이도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이 농장 등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지 알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수행된 모든 일은 6개월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2023년 7월 1일 이전에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했더라도 추가로 최대 6개월 동안 같은 고용주 아래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