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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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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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워킹홀리데이는 만 18세에서 30세의특정 젊은 나이대에 국한한 비자로서 관광비자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없는 관광비자와는 달리, 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워킹홀리데이는 국가간의 상호협정으로 맺어지며 그 목적은 젊은이들에게 자유로운 국가 교류를 경험할 수 있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대만, 홍콩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는 최대 3년 동안 호주에서 휴가를 보내고 일하기를 원하는 젊은 성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호주와 해당 국가 간의 문화 교류와 긴밀한 유대를 장려하는 비자입니다.
최대 3번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각 비자는 각각 12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1st) 워킹 홀리데이 비자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임시) 비자(subclass 417)를 신청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지원 시 호주 외부에 있어야 합니다.
- 이전에 워킹 홀리데이(임시) 비자(subclass 462)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호주 워킹 홀리데이 승인하는 국가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만 18~30세(포함) 이하의 신청자
- 체류 기간 동안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함
- 체류가 끝날 때 왕복 또는 다음 여행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합니다.
-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마십시오.
- 호주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비자 승인후 12개월 안에 호주에 입국하여야 함.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는비자 승인율이 98프로가 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 내용
- 호주 내에서의 취업활동
모든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머무르는 12개월 동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고용 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비자조건항목에 나와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문기술인력 부족 그리고 여러 자연 재해 피해지역 인력 부족으로 인해, 관련법규가,,,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워홀은 허가 없이 동일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모든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전역의 축산 및 식물 재배 분야
호주 북부의 특정 산업
산불 복구 지원
Helath / Medicare
Hospitality / Tourism
홍수 복구 지원
***특히, Critical Sector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워홀러는 3개월 이상(88일) 을 충족하면 세컨 비자는 쉬이 연장할수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워홀 비자를 신청할 목적으로 선언된 지역에서 유급 및 자원 봉사 홍수 복구 작업을 '특정작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행된 홍수 복구 지원은, 비자연장에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신청서는 2022년 중반에 시스템 및 법률 변경이 이루어진 후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점에 가능할지도,,,,
- 호주내에서의 공부
모든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12개월 중 17주 이상의 과정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17주 이상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 신청이 필요합니다.
***위의 언급한 특정업무에 일을 가능한 오래 지속적으로 계속하게되면 비자 연장이 쉬이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용주의 계약서 또는 Job Offer를 받아서 더 오랜 기간 일을 할수 있게 되면서,,,위에 언급햇듯이 코로나 팬데믹기간 발생된,,,코로나 비자 408이 만들어졌는 데,,,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 업무분야의 전문 인력난 해결도 되고 겸사겸사,,,,고용주의 레터를 받아서 보다 오랜기간 일을 하다보면,,,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