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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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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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 신고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번호(혹은 Event Number)를 받아야 한답니다. 경찰 전화번호: 131 444
2.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시드니 총영사관, 캔버라 대사관, 멜번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 공관내에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분실신고서 1매
- 여권 사진 3매: 영사관에서 촬영 가능
- 경찰에 신고한 경찰 사건 번호 또는 신고 접수증
- 한국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국제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등)
- Working Holiday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다는 이민성 e-mail, 유효한 비자 라벨
- Second Working Holiday 비자를 받은 경우 세컨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이민부 메일
-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증빙서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다운로드 가능함)
- 성인(병역필): 18세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때문에 반드시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답니다.
- 수수료: 일반 복수여권 / 단수여권 10년 48면은 $69, 24면은 $65 / 5년(병역미필) 48면은 $59, 24면은 $55 / 여행증명서 $33정도
* 분실한 여권과 동일한 만료기간을 부여 받을시에는 수수료가 $33 입니다.
*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우체국에서 Money Order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새여권을 우편으로 돌려받기를 희망하는경우 본인의 영문 주소와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된 반송용 우편봉투(Registered mail)를 구입하여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3.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4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청 신원조사가 지연되거나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하여 분실 경위 등에 대한 경찰청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지연될수도 있다고 합니다.여권 분실후 비자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경우 위의 구비 서류와 귀국행 비행기표를 제출하여 긴급 귀국 사유를 소명하면 심사후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여행증명서는 신원부적합자, 또는 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사유를 통보하여 타당성이 인정된자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다른 신분증까지 모두 잃어버린 경우(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를 우선 제출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시고, 이 경우, 한국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본인 확인이 되면 재발급 처리해드린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