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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2nd) 워킹홀리데이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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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2nd)  워킹홀리데이 비자


세컨드 워킹 홀리데이(임시) 비자(subclass 417)를 신청 주요 조건:


- 첫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합니다.

- 해외 나가면 안되고, 호주에 있어야 비자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 이전에 두 개 이상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적이 없습니다.(Work and Holiday Visa-462로 호주에 입국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 나이는 만 18-30세(포함) 이어야 합니다.

- 호주 국외에서 신청시 호주 입국일 최대 12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녀를 동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첫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지역 에서 만 3개월 동안 특정 작업을 완료한 자(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는 고용주인지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기본적으로 평생 한번밖에 신청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2005년 11월 1월부로 세컨비자가 소개되면서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끝나기전에, 기존에는 인구 저밀도 지역의 특정 업종에서 88일 이상 일을 한 경력을 증명하실수 있으면 세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큰 틀은 변함 없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여러 개정안이 만들어졌는데, 특히 "특정업무" 관련중 Health / Medicare 분야에서는 특정 지방지역이 아닌(시티)곳이어도 특정 지역으로 간주해 줍니다. 날짜 계산은 풀타임일때는-쉬는날도 모두 계산-주 5일 이상 풀타임=1주 7일로 계산하지만, 파트타임은-일한날만 계산합니다. 하루 계산 시간은 보통 6 -8시간입니다. 그 이상의 시간으로 일해도 하루로 계산됩니다.


한 곳의 사업장에서 기간을 채워도 되며 여러 사업장 혹은 한 사업장에서 여러가지 다른 일들로 (different kinds of Specified work) 기간을 채워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신다면 "특정업무" 분야의 일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하루라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Sydney, ACT, Newcastle, NSW Central Coast, Wollongong, Brisbane, Gold Coast, Melbourn, Perth 제외한 전역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해당 지역은 이민성 웹사이트 및 Form1263을 참고 바랍니다.

 

- 이민성: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work-holiday-417/specified-work

  * 메인사이트가 나오시면 페이지 밑으로 주우우우욱 내려보시면 우편번호위주의 지역이 나옵니다. 

     - Form 1263: https://www.australianworkingadventures.com/2nd-visa.html

     -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work-holiday-417에 보시면 1st, 2nd, & 3rd Working Holiday Visa에 대           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특정업무 - 농작물 제배 및 목축업, 어업 및 진주채집, 나무재배 및 벌목, 광산업, 건설업, 관광업 & 호스피탈러티(카페, 레스토랑등) - 

     외진 지역 (remote or very remote Australia), 호주 북쪽 지역 (Northern Australia), 산불 복구 현장(산불 피해 지역), 홍수 복구 현장            (홍수 피해 지역), 코로나 지원(메디컬 업무)등 해당 일의 사실을 Payslip, Group Certificate, Payment Summary 등을 통해 증명하면            됩니다. 

 

특히, 이들 특정 업무(크리티컬 섹터)는 새로 개정된 워킹홀러데이 세컨비자 요구사항[2020년 11월]에 부합되어 2nd 연장이 원할하게 될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업무중에 코로나 관련하여 Health / Medicare 분야의 일은 원래 기존의 Regional Area라는 특정지역으로 제한 되는데, 시티에서 이 일을 했어도 그 특정지역에서 일을 한것으로 간주해준답니다. 이것은 408-팬데믹 비자 상황에서 발생된 개정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한 Hospitality & Tourism분야도 Critixal Sector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2022년 1월부터, 홍수 피해지역 복구에 관련된 일도 "특정 업무"에 간주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된 홍수 복구 작업을 비자연장에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신청서는 2022년 중반에 시스템 및 법률 변경이 이루어진 후에만 제출할 수 있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될지도,,,,, 

    

* 현재 공식적인 Critical Sector - Agriculture, Food processing, Health Care, Aged Care, Disability Care, Child Care, and Tourism                                                           and Hospitality

 

* 재발급 비자의 유효기간은 첫 번째 비자의 만료기간에서 최대 1년입니다.


비자연장을 위한 구비 서류 및 신청 방법

  

  * 작성된 Form1263 워킹홀리데이 비자양식 - 고용주가 서명한 고용 증명서

    - Form 1263: https://www.australianworkingadventures.com/2nd-visa.html

    - Form1263에는 농장주의 서명과 날짜, ABN(사업자등록번호)을 받아야 함

    - 특정 지역에서 3개월 혹은 88일간 지정된 산업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증빙서류

          * Payslips

          * Piece rate agreement - 성과금 계약서

          * Group certificates

          * Payment summaries

          * Tax returns

          * Bank Statements - 일하신 기간중

          * Employer references - 고용주 레터

          * A written and signed agreement setting out any lawful deductions in pay - 계약서


 * 신체검사

    - 한국에 있을 경우: 첫 번째 비자 받을 때와 같이 주한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실시

    - 호주에 있을 경우: 호주 현지 이민성 지정병원에서 검사 실시


 * 세컨비자 신청 시기와 비자 만료일

    - 호주 내 신청 시: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중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호주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첫 번째 비자를 받고 호주에 들어        온날로부터 24개월간 호주에 머물 있습니다.

    - 호주 밖에서 신청시: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를 다녀온 후 한국에서 원하는 시기에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두번째 비자 승인 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아무때나 호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기간은 두 번째 비자로 입국한 날로부터 12개          월간 호주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위의 언급한 특정업무에 일을 가능한 오래 지속적으로 계속하게되면 비자 연장이 쉬이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용주의 계약서 또는 

    Job Offer를 받아서 더 오랜 기간 일을 할수있게 되면서,,,위에 언급햇듯이 코로나 팬데믹기간 발생된,,,코로나 비자 408이 만들어졌는데,,,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업무분야의 전문인력난 해결도 되고 겸사겸사,,,,고용주의 레터를 받아서 보다 오랜기간 일을 하다보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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