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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Activity Visa (Subclass 408) - 코로나 팬데믹 임시비자

멜앤미 0 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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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Activity Visa (Subclass 408) - 코로나 팬데믹 임시비자


호주내의 농업, 의료분야등 코로나로 인해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함이고, 임시비자 소지자분들이 비자 중지에도 호주에서 머무르며 법적으로 호주에서 체류할수 있도록,,,허가 해주는 비자입니다.그런데, 발표된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임시비자였는데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이 가능하고, Critical Sector 에서 게속 일을 하면서 영주권까지 신청 가능하다보니, 다른 영주비자 신청을 염두해오신분들, 즉, 학생비자에서 졸업생비자로, 졸업생비자에서 기술이민이나 취업이민으로 영주비자전환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408비자로 전환 할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비용은 무료이고, 유효기간은 코로나 사태 종료시까지 최대 4년입니다. 코로나 시기동안 크리티컬 섹터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신분들은 비자 접수및 승인받을때 유리하며,앞으로도 크리티컬 섹터일을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12개월 승인을 발급합니다. 고용주 스폰서쉽이 아니라 고용주 레터(Job Offer 또는 계약서)를 준비하면 되고, 고용주 레터에 얼마기간에 피고용인의 근부기간사항만 명시하면 됩니다.


ㅁ. 자격 조건

 

* Critical Sector - Agriculture, Food processing, Health Care, Aged Care, Disability Care, Child Care, and Tourism & Hospitality 

   이들 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 제의가 있는 경우 12개월 비자 승인

*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요양 서비스를 위해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 제의가 있는 경우 12개월 동안 호주에 머물 수 있습니다.

* 호주의 다른 분야에서 일하거나 일자리 제의가 있는 경우 6개월 동안 호주에 머물 수 있습니다.

* 2022년 2월 21일 또는 그 이후에 호주에 도착하는 경우,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노인 요양 서비스에서 일자리 제의를 받지 않는 한, 

  COVID-19 팬데믹 비자 자격이 되려면 근로 권한이 있는 실질적인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ㅁ. 비자 신청시 필요 서류


- 18세 이상

- Functional English 충족 (IELTS 기준 평균 4.5 이상)

- 고용 계약서 또는 Job offer(Critical Sector분야)

- CV

- 의료보험

- 신원 조회서(Police Clearance)

- 신체검사

- GTE(Genuine Temporary Entrant) - 호주 내 일시 체류할 의사가 있고, 임시 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성에 대한 증명

- 잔고증명(고용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재정상태 증빙자료)


***학생비자에서 408비자로 전환시 위의 조건(특히 Critical Sector's Job Offer)에 부합한다면 졸업생 비자(Sub 485)와 동일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장 적합한 비자전환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위에 언급된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분야에 근무하는 분만 12개월 승인을 받을수 있고, 그렇지 않은 기타 직종은 3개월 승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분이 408비자를 신청할수있는것은 아니고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자가 언제 끝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시비자가 3개월 안에 끝나야지만 408 팬데믹 비자를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팬데믹 스트림에 의한 비자신청이라 무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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