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and Holiday Visa(Sub 462)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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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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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and Holiday Visa(Sub 462)
비자 타이틀 그대로 일하고 푹 쉬어라라는 의미에서 발급해주는 비자인데, 호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산업전반에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했으면 새로 개정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지어 팬데믹 비자까지 손을대어 호주 정부가 이 워홀러 인력들을 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듯 보입니다. 언뜻보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Work and Holiday Visa (Sub 462)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Sub 417)에 속하며 더 좋은 조건의 비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최대 3년까지 체류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417비자를 받을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기존의 462비자는 최대 1년까지만 체류가 가능했었고, 세컨드비자는 불가했었습니다. 또 국가마다 비자 발급 인원제한이 있었었고, 미국 그리고 중국도 이 비자에 속한답니다. 그랬었는데, 2016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보면, 세컨드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417비자와 같은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462 비자는 특정 교육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 인증서가 필요하지만 417 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62 비자는 최소한 기능적인 영어(미국 시민 제외)를 증명해야 하고 417은 그렇지 않습니다.
462 비자는 정부의 지원 서신이 필요하지만(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중국제외) 417 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2016년 개정된 사항으로 인해 비자 417과 똑 같은 비자입니다. 단지 차이점은 위 세가지 사항이 다르다는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