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미스런 사건으로 부당한 체포 및 구금 대처 방법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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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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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워킹홀리데이 비자상태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되어 부당한 체포 및 구금에 처하게될 경우 아래의
내용으로 대처하세요.
1.일단 현지 수사의 절차에 따라야 한답니다.
2. 영사관에 체포및 구금 사실을 알릴수 있게, 현지 수사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수 있답니다.
- 해외에서 사건 /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재외공관에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수가
없답니다.
- 그러나 비엔나협약에 따라 파견국의 영사관할 구역 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수사접수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답니다.
3. 현지 언어에 어려움이 있으면, 수사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할수 있답니다.
4. 일단, 본인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법적인 용어가 많음), 절대 서명하면 안된답니다.
5. 영사와의 면담시 향후 진행될 수사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답니다.
6. 체포 • 구금 당시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 영사와의 면담시 관련 사실을 알려서 관계 수사부에 시정을
요청할수 있답니다.
7. 변호사비, 보석, 소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활용할수 있답니다.
8.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