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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드(3rd) 워킹 홀리데이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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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드(3rd) 워킹 홀리데이 비자


서드 워킹 홀리데이(임시) 비자(subclass 417)를 신청 자격 조건


1. 이전에 호주에서 2개의 subclass 417 비자를 소지했었어야 합니다. 

2. 18~30세(포함)이어야 합니다

3.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마십시오.

4. 두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 또는 특정 상황의 팬데믹 비자(408)로 6개월 동안 지정된(특정한) 일을 수행했습니다.  6개월(세 번째 비자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중 주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휴식일 을 포함(풀타임 일때)하여 최소 179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1. 6개월의 지정된 근무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역할의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수의 정규 근무일 또는 교대 근무를 완료해야 하며 업계는 일반적으로 6개월(179일) 기간 동안 근무합니다. 

4.2. 날짜 계산은 풀타임일때는-쉬는날도 모두 계산-주 5일 이상 풀타임=1주 7일로 계산하지만, 파트타임은-일한날만 계산합니다. 하루 계산 시간은 보통 6 -8시간 입니다. 그 이상의 시간으로 일해도 하루로 계산됩니다. 

4.3. 6개월 동안 지정된 작업을 한 번에 모두 수행하거나 한 고용주와 함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주 체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되는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지정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5. 세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동안 최소 6개월(두번째 비자 시작한 기간 이후 근무일-189일) 이상 Full-time근무(주 38시간 기준)를  하신후에 근무하신 곳에서 받은 3rd 비자 지원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들 취합및 지원이 준비되신 분들만 비자 신처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 하엿다시피, 한업체에서 근무하실필요는 없다고 했지만,한업체에서 주욱 근무하시는게 서류들 취합도 용이하고 번거럽지 않습니다. 6개월이상 한업체에서 근무하시면 서류준비들이 수월할겁니다. 그리고 근무하시는 업체가 3rd 워킹 홀리데이 비자발급이 가능한 곳 인지도 꼭 확인하세요 5.1 그리고 근무한 근무일수만 계산합니다. 첫번째 워홀기간에 일한 근무일수까지 포함하시는분들도 계시는데 세컨비자, 승인서류에 찍혀 있는 그 날짜부터  6개월 이상의(189일-근무일수만) 근무로 계산해서 지원준비 하세요

5.1.1. 풀타임 근무가 아니면 지원이 어렵습니다.하루에 3-4시간 일을 하는거면, 근무일수를 몇개월 더 하셔야 합니다.

5.1.2 189일 일을 하셨는데 Psyslip에는 주급이 평균 750-800 혹은 그 이상이 되어여 하는데 300-400불정도면 근무일수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Payslip중에 반 이상이면 근무시간이 부족한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 이상 더 일을 해야합니다.

        

***189일 근무일수계산에 있어서 하루에 3-4시간, 그리고 주급이 300-400불로 서드비자연장이 심리적으로 불안하시면, 특히, 이들 특정 업무(크리티컬 섹터)에 근무하시면  새로 개정된 워킹홀러데이 세컨비자 요구사항[2020년 11월]에 부합되어 2nd 연장이 원할하게 될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업무중에 코로나 관련하여 Health / Medicare 분야의 일은 원래 기존의 Regional Area라는 특정지역으로 제한되는데, 시티에서 이 일을 했어도 그 특정지역에서 일을 한것으로 간주해준답니다. 이것은 이전년도 408-팬데믹 비자 상황에서 발생된 개정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한 Hospitality & Tourism 분야도 Critixal Sector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수 피해지역 복구 지원도 "특정업무"로 간주할수 있답니다.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무장소및 업체 근무지가 3rd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가능 한곳인지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위의 언급한 특정업무에 일을 가능한 오래 지속적으로 계속하게되면 비자 연장이 쉬이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용주의 계약서 또는 Job Offer를 받아서 더 오랜 기간 일을 할수있게 되면서,,,위에 언급햇듯이 코로나 팬데믹기간 발생된,,,코로나 비자 408이 만들어졌는데,,,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업무분야의 전문인력난 해결도 되고 겸사겸사,,,,고용주의 레터를 받아서 보다 오랜기간 일을 하다보면,,,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자연장을 위한 구비 서류 및 신청 방법은 2nd 워킹 홀리데이 신청때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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