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관련 업데이트 사항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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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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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장일 대신 Hospitality 또는 Tourism 분야의 일
지금까지 417비자(워킹홀리데이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2년차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농촌 지역에서 3개월의 특정일(농업이라고도 함)을
완료해야 했는데. 물론 농장일을 계속해도 여전히 비자 연장이 가능하지만 농장일 대신에 Hospitality 또는 Tourism 분야의 일을하여도
세컨드 그리고 서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5월 8일부터 호주 전역의 관광 및 접객업 부문에서 일을한 WHM(Working Holiday Maker)은 이제허가를 요청하지 않고
동일한 고용주 또는 조직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6월 22일부터 호주 북부, 외딴 또는 매우 외딴 지역의 Hospitality 또는 Tourism 부문에서 수행한 작업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WHM 비자 자격을 위한 특정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옵션은 2022년 3월부터 제출된 WHM 신청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홍수 피해 복구 ‘Specified Work’에 포함-
- 2022년 1월 1일부터, 홍수 피해 지역에서 유급 및 자원 봉사 홍수 복구 작업을 지원한 / 지원하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정된 일 ‘Specified Work’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옵션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워킹 비자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Onshore nil VAC WHM applications
-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받은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들 중,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다시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신청자격
- 2020년 3월 20일 기준
*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로 호주에 거주
* 가장 최근 소지한 비자가 워킹홀리데이비자인 경우
ㅁ. 신청조건
- 호주에 있어야 하며 (접수 및 승인시점)
- 만 31세 이전
- 동반자녀 불가
- 합법적인 비자 소지
* 혹은 비자가 없는 경우, 28일 이내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했었을 경우
* 혹은 브릿징비자 소지
4. Offshore nil VAC WHM applications
-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받은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들 중, 호주 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다시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신청자격
- 워킹홀리데이비자 승인일이 2020년 3월 20일 이전
- 비자 소지자가 호주를 떠난 후 2020년 3월 2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사이 비자 종료
- 워킹홀리데이비자로 다시 호주에 입국하지 않았거나, 비자 종료전 호주를 떠난 경우
ㅁ. 신청조건
- 호주 밖에 있어야 하며 (접수 및 승인시점)
- 만 31세 이전
- 동반자녀 불가
5.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 가능
- 2022년 1월 19일부터 호주 전지역에서 어떤 종류에 일을 하시던지 한 고용주 밑에서12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조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그 뒤에 정부는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6.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비용 환불
-2022년 1월 19일부터 2022년 4월 19일 사이에 호주에 입국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는 비자 신청비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