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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SA주 자발적 안락사 시행 7주만에 신청자 30명 넘겨

멜앤미 0 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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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안락사법이 발효된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에서 2개월만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했으며 이 중 6명이 새 법에 따라 생을 마감했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다. 2021년 SA주 의회를 통해 SA주의 자발적 안락사법은 25년간 17번의 시도 끝에 1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 31일 발효됐다.지금까지 신청된 32명 중 11명에게 승인이 내려졌었고, 또 승인을 받은 11명 중 6명이 약물을 투여받거나 스스로 투약해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18세 이상 성인이어야만 자발적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SA주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또한 환자의 상태가 2명 이상의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로부터 치료 불가능하고 질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기대 수명이 6∼12개월 미만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독립적으로 안락사를 결정할 능력이 환자에게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지난해 5월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회가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상태다.2017년 빅토리아주에서 가장 먼저 주의회를 통과한 뒤 2019년부터 안락사 법안이 마련되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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