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마무시한 벌금'택한 NSW주 스클존!!!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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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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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시 남부의 한 사립초등학교 앞 스쿨존(위 사진)
NSW주 시드니 시민들은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벌금이 높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는데, 시드니 남부 마스코트의 사립학교 앞에서 만난 한 학부모 케빈 가펠 씨는 "호주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칠 거란 걱정은 거의 안 하고, 오히려 운전하다가 스쿨존에서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을 더 걱정한다"고 했다. NSW주는 호주 내에서도 무거운 벌금과 엄격한 법 집행으로 유명하한데, NSW주 당국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등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차종과 운전면허 등급 등에 따라 196∼4000호주달러(약 17만∼34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차량의 운행속도, 그리고 그 위반 속도가 얼마만큼 걸렸느냐에 따라 벌금의 단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벌점 역시 높아서, NSW주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등 규정을 위반하면 차량 운행속도 등에 비례해 최소 2점, 최대 7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NSW주에선 3년간 벌점 13점 이상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데, 스쿨존에서 2, 3회만 규정을 어겨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한 교통물류연구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의무교육 12시간을 받아야 하는 등 면허 재취득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벌금만큼이나 높은 벌점을 두려워한다"며 "운전자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이른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당장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NSW주처럼 압도적인 벌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