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버지,,,,,,,,딸은 "남자로 살래"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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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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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3년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해 세 아이를 낳았지만 2009년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첫째딸의 중학교 등교일에 여성 드레스를 입는 등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 2019년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로 약을 처방받았고, 같은 해부터 여자친구와 따로 살기 시작했다. 부모와 번갈아 지내던 첫째 딸(16)은 2020년 남성으로 불리고 싶다고 고백했다. 또 2차 성징이 오지 않도록 약을 먹으면서 호주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HSC)을 본 뒤에는 유방 절제술을 받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힌 딸은 2021년부터 아버지인 A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자 동생들도 A씨와 지내고 싶어 했고, 어머니는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통적인 성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자녀들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양육 능력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판부는 "사회적 성 규범과 기대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 자녀가 혼란스러워하며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가 사회적 성 규범과 기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허락이 해로운 건 아니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별거 이후 소속감에 의문을 가지는 상황에서 성 정체성에도 혼란을 갖게 하는 것은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는 A씨에게 세 아이 중 둘째(13), 셋째(8)와 4개월간 접촉을 금지하고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에만 만날 수 있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