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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휴가비 424만원, 정근수당,,,,,,의원들 뭔 짓 해도 돈 따박따박"

멜앤미 0 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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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아침 국회의원 300명의 세비(歲費) 계좌에는 424만7940원이 일제히 입금됐다는데, 명목은 '명절휴가비'로, 민간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공무원 등 일부만 받는 '명절휴가비'를 의원들은 설·추석 때마다 받는 것이다. 현역 의원이 명절휴가비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김미애(55·재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국민은 '의원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명절휴가비까지 챙기느냐'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명절휴가비 절반은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했다는데, 김 의원은 초선 때부터 세비 30%를 기부해 오고 있다. 의원들이 이번에 받은 명절휴가비 424만7940원은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것인데, 통상 세비로 불리는 의원들의 봉급은 관련 법에서 '수당'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원들의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은 올해 기준 707만9900원이다. 의원들은 일반 수당 외에 매달 관리업무수당으로 63만7190원, 정액급식비로 14만원을 받으며,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으로 353만9950원씩을 받는다. 이에 더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각 313만6000원과 78만4000원을 받는 등 이 같은 명목으로 의원들이 연간 받는 돈은 1억5690만860원으로, 월평균 1307만5070원이다. 이 돈은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와 무관하게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임기 종료 때까지 '따박따박'지급되는데, 김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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