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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검찰 '완전 해체' 시동

멜앤미 0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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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치 검사와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검찰개혁에 칼을 빼들었단다. 이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김용민) △공소청 신설법(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장경태) 등이란다. 핵심은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 기능을 새로 신설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인데, 정권마다 반복되는 표적수사 논란, 먼지떨이 수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 독점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앞서 추진했던 검찰개혁 내용을 한층 정교화했다는 평가로, 구체적으로 검찰이 가진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중수청 수사 범위는 당초 검찰이 가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더해 내란·외환·마약 범죄까지 총 '8대 범죄'로 확대했단다. 검찰청 소속 검사는 중수청 또는 공소청으로 이동되는데, 중수청 소속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불린다고 한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두게 되고, 이들은 '검사'로 불리지만 수사에는 관여할 수 없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한단다. 각 수사기관들이 12·3 불법 비상계엄 수사 때 수사권을 두고 옥신각신했던 촌극을 막기 위해 난맥상을 정리할 기관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도 설치한다고. 검찰 해체 시 수사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수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분산된 수사권을 조정하고 정리하는 역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 요소가 큰 사법 개혁은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취지를 의식한 듯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우리의 의견이고 아직 정부와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지만,,,,,"민주당이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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