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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론' 고개,,,,,,"특검 수사 보고 판단해야"

멜앤미 0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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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행동'이 참석해 10만명이 넘는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 해산 청구 동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내달 7일까지 서명을 받은 뒤 정부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라는데,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를 옹호했던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는다.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정당은 해산되는데, 2014년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통진당)에 대해 내란음모 사건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았고,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시킨 전례가 있어서, 당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도 상실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거나, 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도 나오며,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현재까지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오는 7월 초 출범을 앞둔 내란 특검이 변수로 거론된다는데, 민주당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이나 특정 정치인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의 계엄 가담 여부가 수사로 드러날 경우 정당 해산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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