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마련한 집인데 어쩌죠",,,,,,,입주 앞두고 날벼락, 초강력 대출 규제에 눈물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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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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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대출인데, 금융위원회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수분양자가 전세받아 잔금을 낼 때도 금지할 것”이라며 “입주자 모집공고 시기와 상관없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 규제 실행일(6월 28일) 이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들도 모두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내려 했던 분양계약자들이 비상이 걸렸다. 물론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지닌 현금으로 보증금을 전액 낸다면 문제가 없지만, 최근에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전셋값이 높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은 전세대출 활용 빈도가 높아 이 지역 수분양자들은 혼선이 불가피하다. 만약 적정한 가격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입주 계획이 없던 집주인들도 대출받아 실입주해야 할 처지인데다,,,,,최악의 경우 잔금을 내지 못해 위약금을 물고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