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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리다 주민센터 찾았지만 결국 사망,,,,,,,연말이면 긴급복지 예산이 없다

멜앤미 0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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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6개월간 직업을 구하지 못해 전기요금과 월세를 내지 못하던 50대 남성이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실직·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긴급구제'하는 공적부조인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돌아온 건 "연말이라 지원 예산이 소진됐다. 1월에 방문해달라"는 답이었고, 그는 1월 15일 주민센터를 다시 찾았지만, 다시 "20일쯤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지 않았고,,,,,두 달 뒤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반지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이 사례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TV토론회에서 '부자 감세'로 인한 복지예산 부족을 비판하며 언급했다는데,,,,,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을 통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지난해 긴급복지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행 가능한 잔액이 1인 가구 한 달 긴급 생계비인 71만3,100원을 밑돈 곳은 89곳(기초단체 225곳 중에서)에 이르렀단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주민센터 문을 두드렸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란다. 긴급복지 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화재 등 위기상황에 빠진 저소득 가구에 급히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매뉴얼에는 긴급복지 제도는 신청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지원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돼 있을 정도로, 정부도 위급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1월에 다시 오라"고 돌려보내는 현실은 사실상 신청인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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