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 알바생 고소 논란에 점주 측 "석잔 아닌 112잔이다" 주장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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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03:41

더본코리아의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한 지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석 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2일 더본코리아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해당 매장에서 지난해 5~10월까지 근무했던 A씨가 퇴근하면서 1만2800원 상당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것을 문제 삼아 점주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점주 측에서 과도한 법적 대응을 한 것이란 논란이 일어난것이라고. 논란이 일자, 점주 측에서는 입장문을 내고, A씨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번 건은 점주가 음료 석 잔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알바생의 공갈 고소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단다. 점주는 공갈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만 특정해 고소한 것"이라며, 5개월간의 근무 기간 지인에게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100개가 넘는 음료와 제품을 무단으로 처리했다며,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증거 자료와 함께 반박에 나섰다는 것이란다. 아르바이트생 측이 주장하는 합의금 550만원 갈취 또한 아르바이트생 부모가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일 뿐, 일방적으로 받아낸 돈이 아니라는데,,,,,알바생 측이 공갈죄로 점주를 고소했고, 이에 따라 점주는 공갈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바생이 절도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그렇지만 점주측의 의도와는 달리 의외의 측면에서 불똥이 날아들었다는데, 고용노둥부는 해당 매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면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