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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사 '인생샷 남긴다',,,,,,,1000억 F-15기 뒤집다 충돌

멜앤미 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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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사가 주력 전투기인 F-15K로 작전 중 ‘개인 소장용 기념 사진을 남기겠다’며 전투기로 포즈를 취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공중 충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데,,,,,2021년 12월 24일 당시 공군 조종장교였던 A소령은 대구 11전투비행단에서 F-15K로 비행 임무를 했다는데, 2인승인 F-15K 2대가 편대를 이뤄 하는 비행이었다고. 비행 전 브리핑에서 A소령은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이니 임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 비행 모습을 찍겠다’고 했단다. 이에 편대장이 A소령에게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후방석 탑승자에게 A소령의 기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지시하자,,, A소령은 갑자기 편대장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기체를 상승시켜 뒤집었다는데, 편대장기에서 자기가 탄 전투기 위쪽과 자기를 찍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고. 이 과정에서 편대장기와 A소령 기체가 너무 가까워졌고, A소령은 기체를 수직에 가깝게 세우면서 편대장기 왼쪽으로 움직이는 회피 기동을 했지만, A소령 기체의 왼쪽 꼬리 날개와 편대장기의 왼쪽 날개가 충돌해 양쪽이 모두 파손됐단다. 이후 A소령은 공군에서 정직 징계를 받았고, 이후 퇴직해 민항기 조종사가 됐지만,,,공군은 ‘회계 관계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는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을 적용해 A소령에게 8억7871만원을 변상하라고 명령했단다. 결국 A소령은 감사원에 공군의 명령을 재검토해 달라고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A소령 외에도 다른이들이 비행중에 촬영을 한 경우가 있고, 또 편대장이 암묵적으로 동의했었다는 점에서 금액을 10분의 1인 8787만원으로 줄여줬단다. 공군은 이 사건을 4년 넘게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는데, 이 사건은 A소령이 감사원에 변상 명령에 대한 판정을 청구하면서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22일 공개됐단다. F-15기는 국가 재산인데,,,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뽀개기나 하고!!! 그 부품값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거 몰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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