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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선물 챙기던 미혼 이모의 씁쓸한 깨달음,,,,,,,"재산, 피 한 방울 안 섞인 곳에 줄 겁니다"

멜앤미 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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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40대 미혼 여성 A씨의 충격적인 사연이 다뤄졌단다. A씨는 평소 여동생 가족과 자주 식사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둘도 없이 가깝게 지내왔고, 특히 중학생인 조카는 친자식처럼 아끼며 수시로 선물을 챙겨줄 정도로 애정이 깊었다고. 문제는 최근 A씨가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견을 받아 병원을 찾았을 때, 진료를 기다리던 중 복도에서 우연히 여동생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 것인데,,,,,동생은 남편에게 “언니가 잘못되면 그 유산이 우리 애한테 올 텐데”라고 속삭였고, A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며 “언니의 생사나 건강보다 사망 후 남겨질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괘씸하고 배신감이 들었다”고. 이어 “이제는 동생 부부에게 재산을 단 한 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차라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거나 관심 있는 단체에 기부해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사망 후 동생 부부가 법적으로 상속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사연을 접한 박선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및 조카의 유류분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며 “따라서 법적 형식을 갖춘 유언이 있다면 동생 가족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단다. 다만 동생 가족이 추후 ‘유언 무효 소송’을 걸며 상속분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확실한 방어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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