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원 주식으로",,,,,,,,,권혁빈 이혼, 최태원과 달랐다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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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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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배우자 이모씨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는데,,,,,재산분할 비율은 권 CVO 65%, 이씨 35%로, 권 CVO가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단다. 핵심은 재산분할 대상인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지급 방식인데,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주식 가액을 약 7조1049억원으로 평가했다고.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스마일게이트 주식으로 구성된 만큼, 이 가운데 35%인 약 2조4867억원 상당의 주식을 이씨에게 현물로 지급하도록 했고, 여기에다 현금 650억원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단다.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일부를 그대로 떼어 전 배우자에게 넘기도록 한 것인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과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부분이라고. 서울 고법도 SK 주식을 비롯한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3분의 1, 33.3%), 최 회장(3분의 2, 66.6%)으로 정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에게는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SK그룹에 대한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배구조나 경영권에는 직접 영향이 없도록 했다고. 반면 권 CVO 사건에서는 비상장사 지분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보유한 주식 그대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데, 권 CVO로서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는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상장 주식이라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고. 또한 권 CVO가 이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서 일부 지분을 양도하더라도 이 회사 지배권을 상실할 위험은 없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