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명태균 수사 때 '윤석열 대통령실'과 24분 비화폰 통화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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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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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지난해 10월10일 오전 8시50분께 김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12분32초동안 통화했고, 이튿날에는 김 전수석이 오후 2시2분께 심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1분36초간 통화했단다.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시기는 창원지검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명씨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의 수위를 높이던 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지난해 10월18일) 전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10월17일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만약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검찰청법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통령실과 검찰총장의 직거래를 차단해놓았다. 윤석열 정부는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 등에게 비화폰을 광범위하게 지급했고, 검찰총장에게도 처음 비화폰이 지급됐다. 비화폰은 외교·안보 등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통화를 위해 지급되는 휴대전화로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전화기로, 일반적인 내용의 통화라면 비화폰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개별)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며 “민정수석으로부터 (비화폰으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전화를 걸었고 안부 인사와 함께 검찰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는데,,,,,안부전화를 비화폰으로 해야되니??? 그럴때 사용하라고 지급 된 줄 아니??? 그동안 검찰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수차례 반려한 것도 비화폰 때문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저지 혐의와 관련해 수사하던 경찰은 김성훈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3번 모두 반려했다. 체포됐으니 재범 우려 없다,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로 확인해라, 범죄 고의가 있냐 번번이 이유가 달랐다고 한다. 당시 김성훈 전 차장이 경호처를 장악해 경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었던 상황이라 영장 반려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