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완전히 막혔다,,,,,,,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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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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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압법원은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 항고한 바 있으나, 17일 항고심에서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줌로써 뉴진스는 어도어 없이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단다. 앞서 뉴진스는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최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2차 변론기일에서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며 "쉽지 않다"라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와 뉴진스가 법원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이는 다툼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본안 소송인데, 뉴진스는 타협을 거부하며 끝까지 대립각을 세웠지만 어도어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에서 모두 불리한 판결을 받고 어려움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이제 전속계약 관련 소송 재판부의 판단에,,,,,,뉴진스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