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101개, 김치통엔 돈뭉치,,,,,,,300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의 황제생활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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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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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위) / 명품 가방과 신발들(아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단다. 역대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이 남성과 가족들은 빼돌린 고객 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단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77차례에 걸쳐 총 2988억원을 빼돌렸다는데, PF 시행사들이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출을 실행하고, 시행사들이 낸 대출 원리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고 한다. 이 돈은 자기 가족과 지인의 계좌 등에 이체했고, 또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시행사의 대출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단다. 이씨와 가족들은 14년간 8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000만원이 넘는 돈을 펑펑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씨는 횡령 자금을 골드바‧상품권 구매,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이씨 가족은 도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데, 이씨의 친형은 총 44억원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씨가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주며 관리를 도맡았으며, 이씨의 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 안에 숨겨두기도 했단다. 검찰은 이씨가 차명으로 보유했던 오피스텔 3곳에서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을 찾아내 압수했다고 한다. 이씨의 친형과 아내는 물론이고 자금 세탁을 도와준 일당 7명 모두 실형이 확정됐고, 또 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관련된 임직원 역시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해먹을려면,,,,,혼자 먹으면 금방 들통나니께, 주위에도 막 뿌렸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