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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법 경시한 윤석열",,,,,,66쪽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

멜앤미 0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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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처음부터 내란 핵심 지휘부의 신병확보에 집중했다는데,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특검은 영장이 기각되자 28일 1차 소환을 통보했다. 이어서 지난 5일을 두번째 소환일로 정했고 그 사이 빠른 속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완성해줄 수 있는 한덕수 전 총리,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을 소환하는 등 모든 게 속전속결이었다. 66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크게 5가지 범죄사실, 8개의 혐의가 적시됐다는데, 먼저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범행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9명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또 한덕수 전 총리,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함께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1월 두 차례의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에 지시해 '인간 스크럼'을 짜게 하는 등 영장 집행을 막아선 범행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도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기자단을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의 공보활동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담겼단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8개 혐의도 죄질이 불량하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인데,,,,,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어, 판결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여기에다 부정선거 음모론, 반국가세력 척결 등 오히려 국민을 선동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이 국론 분열을 조장,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이용해 증거인멸, 위증,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할 수 있단 점이 특검의 판단이다. 영장 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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