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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중 다른女와 성관계",,,,,,,상철 명예훼손으로, 16기 영숙 결국 벌금형!

멜앤미 0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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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나는 솔로’ 16기 영숙(가명, 본명 백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는데, 검찰이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단다. 백씨는 방송 이후 SNS 및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상철(강씨)과 주고받은 사적 대화를 공개하며 음란 메시지, 욕설, 패드립 등의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내용은 “만난 게 문제가 잔 게 문제지”라는 발언처럼 성적인 뉘앙스를 포함해 상대를 비방하는 취지로 해석됐다. 백씨는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스토리와 라이브 방송에 게시하며 강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자, 고소로 이어졌고, 재판은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판결 이후 강씨는 “오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며 “백씨 등이 저를 음해하고, 대중이 알 필요조차 없는 사적인 대화를 조작·과장해 유포했다. 저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고통을 모두 치유하진 못하지만, ‘법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최소한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공범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들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형사 판결로 확인됐다”며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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