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시신' 사위, 장모 12시간 때렸다,,,,,,,궐련 피우며 쉬다 다시 폭행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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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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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20대 사위 A씨는 지난 3월 17일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장모 B씨(50대)를 약 12시간 동안 폭행했다고. A씨는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폭행을 이어갔으며, 중간중간 쉬거나 피해자의 친딸인 C씨(20대)와 궐련을 피우다 다시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A씨는 B씨가 숨진 이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18일 오전 10시쯤 시신을 10㎏짜리 큰 사과 상자 정도가 되는 캐리어에 넣어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단다. 피해자의 딸인 C씨는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데, C씨는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은 별도의 구금이나 활동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단다. B씨는 서구에 거주하다가 지난 2월 A씨, C씨 부부가 중구로 이사하면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그동안 C씨를 폭행해 오다, B씨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B씨에게까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A씨는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 일을 그만둔 뒤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A씨와 C씨는 모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과 소통한 사람들 모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현재 A 씨에게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가, C 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가 각각 적용됐는데, 경찰은 A씨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데,,,,,사형만이 정답이다!!! 어떻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을 12시간씩이나 때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