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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초고가 조리원 협찬' 파문,,,,,,,정부가 '김영란법 위반' 검토 나섰다

멜앤미 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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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내를 둔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고가의 산후조리원 협찬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에 나섰다는데,,,,,14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이 사안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분석 중이라는데, 곽튜브 아내가 곤란한 상황에 이른거 같다. 최근 득남을 한 곽튜브는 지난 1일 인스타그램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을 올리며 ‘협찬’ 해시태그를 게시했다가 삭제한 바 있는데,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고. 곽튜브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산후조리원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이 690만원, 최고 등급이 이천오백만원으로 초고가라고.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의 협찬을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는데, 산후조리원 서비스 대부분을 사실상 산모가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인 곽튜브의 아내가 실질적으로 협찬을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란다. 민원인은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비용 차액이 금품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을 문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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