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구촌뉴스 > 한국뉴스
한국뉴스


감옥서 봉투 접고 청소하는데,,,,,,,연봉 534억? '황제노역' 논란 언제까지

멜앤미 0 27

108.jpg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이고,,,,,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는데, 해당 규정은 형법이 만들어진 1953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원칙적으로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쇼핑백 봉투접기나 박스 포장·봉제· 등 단순 노무 또는 교정시설 내 청소나 환경미화를 담당하기도 하는데, 오전·오후로 나눠 하루 4시간씩 진행되고, 중간에라도 남은 벌금을 납부하면 그 즉시 노역이 끝난단다. 하지만 노숙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들 일부는 노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다, 건강 이상 등을 호소하면 정부가 오히려 치료해줘야 한다고. 실제로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가 최근 5년간 305억여원, 연평균 6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단다. 수용자들의 무리한 외부 진료 요구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외부 제보 등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잖다고 한다. 받아야할 벌금보다 병원비로 나가는 세금이 더 많고, 혹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어도 노역수가 몸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면 노역을 시킬 수 없다고. 이 경우 일반 수형자와 분리돼 별도의 방에서 시간만 보내게 된다고 해서 '황제 노역'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실례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는 벌금만 1465억 1000만원이라고. 라 전 대표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고 벌금은 하루 1억4651만원씩 감면되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534억 7615만원이란다. 여기에다 교정본부 과밀화가 심각해지고, 노역자는 계속 늘어나는데,,,시킬 노역이 변변찮은 경우나, 시킬일이 없을 때도 있다고!!!!!!!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