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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통사고 내면 '운전 실력' 다시 본다,,,,,,,,,,면허 취소도 가능

멜앤미 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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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중대 교통사고 발생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데, 경찰이 구상하는 방식은 중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운전 능력을 재평가하는 것이란다. 결과에 따라 면허 반납이나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데, 현재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능력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가 없다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주로 벌점에 따라 이뤄지는데,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된다고. 사고 피해가 크더라도 벌점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데,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벌점 90점으로, 면허 취소 기준에 못 미쳐 90일간 면허가 정지된 뒤 다시 운전할 수 있다고. 경찰은 사고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사고 이후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단다. 어떤 사고를 ‘중대 교통사고’로 분류할 지 등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해질 전망인데, 사망사고나 음주운전 사고,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등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경찰은 오는 12월까지 용역을 마친 뒤, 내년부터 운전 능력 재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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