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구촌뉴스 > 한국뉴스
한국뉴스


'미성년자나 특정인 닮은' 건 안돼지만,,,,"리얼돌 전신형 수입 허용"

멜앤미 0 6932

21.jpg

 

그동안 보류해왔던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여 통관이 허용된다. 그렇지만 인형 길이, 무게, 얼굴, 음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 형상에 대한 수입은 금지되며 또한 커스터마이징한 연예인 등 특정인의 얼굴을 한 리얼돌도 수입할 수 없다. 미성년 형상 리얼돌은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규제하고 있다.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온열, 마사지,음성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된 리얼돌도 통관이 보류된다.


그동안 찬반 의견이 리얼돌 수입에 대해서 엇갈려왔다. 청와대 청원글에는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수십 만 명이 서명했다. 리얼돌의 '리얼리티'를 여성단체 등은  문제 삼았다. 존엄성을 헤치는 여성을 사물화한다는 것인데 이에 반해, '인형은 인형'이고, '성인용품은 성인용품'일 뿐이라는 수입을 찬성하는 입장이 있어서다. 여성의 인권을 떨어트리는 촉매제가 될 수 없다는 이유는 여성 전용 성인용품도 존재한다는 점이다."성적 대상화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리얼돌 소유자들은 '성적 자존감'은 낮지만 '성적 공격성'에서는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영국 노팅엄 트렌트대의 연구진은 밝혔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