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퇴사 결정,,,,,"여성은 3명 중 1명"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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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05:25

‘직장인 인식 조사’ 결과를 직장갑질119에서 공개한것을 보면, 지난해 1년 동안 다니는 회사에서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이들중 7.1%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토로했으며 이들은 대기업(3.2%) 노동자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15.8%)에 근무하는 경우로 5배나 높았다. 괴롭힘 피해를 당한 280명 가운데 22.1%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 소속·20대·여성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피해자로서 신고가 아닌 ‘퇴사’를 선택하고 있다"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고조차 못하고 퇴사할 수밖에 없다”고 직장갑질119는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1.2%가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이후 줄어들었다고 답했다."법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실제 제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개선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원청 갑질,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법의 사각지대로 남겨두지말고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