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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와핑 클럽'서 자발적 집단 성관계,,,,"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귀가 조치"

멜앤미 0 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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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일당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명 스와핑을 하다 검찰에 넘겨졌지만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스와핑에 참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없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그러나 고객들을 제외한, 변태 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 A씨와 운영에 관여한 종업원 4명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하는 죄를 음행매개죄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에서는 음행매개죄의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이유에서다.


해당 클럽을 운영한 일당은 SNS에 글과 사진을 지난해 4월부터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한 뒤 스와핑 행위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업소에서 매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집단성교에 참여할 손님을 게시물에서 변태 행위를 조장하면서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행위의 테마들을 요일마다 달리해 손님을 모집했다. 입장료 10~30만 원을 내고 해당 업소를 찾은 손님들은 관전도 할수있고 직접 참여 할수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에는 일부 제대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남성 14명과 여성 12명이 경찰의 단속 당시에 있었다고 한다. 손님 26명은 자발적인 집단 성행위에 참여하였을뿐 서로 간에 금품이 오가지 않은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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