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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상태의 여성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인턴 '성추행 혐의'로 구속

멜앤미 0 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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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환자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산부인과 인턴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이모 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이씨는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술실에 있던 동료 의사가 제지했음에도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자신의 행동이 동료의사의 제지로 성추행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것은 이씨에게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수술대에 누운 환자는 자신의 생명을 의사에게 온전히 맡긴 상태여서 성추행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도덕성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또한 "의사의 직업의식면에서도 피고인은 환자와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라며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가 이 사건으로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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