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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전기자전거,,,,,,,"지자체, 손 못 대고 끙끙"

멜앤미 0 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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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견인한 건수는 총 4만4701건으로 집계됐다는데, 같은 기간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은 9만4928건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2021년 견인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명시한 조례를 개정하고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고, 공유 업체가 견인된 킥보드를 회수하려면 한 대당 견인비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를 내야 한다. 반면 전기자전거는 무단 방치해도 견인되지 않는데,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 시 견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자전거법에는 자전거를 방치해 통행을 방해할 경우 지자체가 자전거를 이동하거나 보관,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만 담겨있다. 지자체는 방치되는 전기자전거 대다수가 개인의 것이 아닌 업체 소유인 탓에 견인 대신 매각하거나 처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으나 수개월째 계류 중인 상황인데,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과 신동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불법 주정차 된 전기자전거를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기자전거도 전동킥보드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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