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된다,,,,,,,간호법,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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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03:52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됬다는데,,,,,최근에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심화하자 PA 간호사들의 진료지원을 합법화해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얘기인 것이다. 여야 합의로 수정돼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최대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고, 또 다른 쟁점이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도 반영됐다. 법안 명칭도 여당안인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이 아니라 야당안인 '간호법안'으로 정해졌는데, 의료법의 하위 법률이 아닌 별도의 제정 법안이라는 취지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간호법이 큰 견해차가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이라는 점에서 상임위 문턱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막상 논의가 본격화한 뒤에는 세부 내용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간호법은 작년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해 입법을 재추진했다 이후 여야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두고 대립하며 법안이 표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와 맞물린 간호법 제정 여론 확산 등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는데,,,,,,축구 한번 같이 차더니,,,,,이런거는 하루만에 '뚝딱' 해치우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