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8㎝' 구겨진 차량 속 모녀,,,,,,"딸 구출하고서야 눈 감아"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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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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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딸은 지난해 7월 28일 지인이 모는 경차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중부고속도로 11중 추돌 사고 여파로 서행하는데, 뒤차가 달려와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아내와 딸이 탄 차량 뒷좌석은 폭이 약 8㎝가 될 정도로 찌그러졌다고 한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크루즈 컨트롤'(주행 제어) 기능을 조작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는데,,,,,여기에다 11중 추돌 사고 여파로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 1시간 20분 만에 구조를 하는데 "구급대원분 말로는 아내가 아기(막내딸)를 그때까지 안고 있었다"라며 "저희 아기한테 나중에 물어보니 아내가 눈만 뻐끔하고 뜬 상태로 막내딸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피해 남편은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 살아있었다고 한다"라며 "아기 먼저 꺼냈을 때, 그때 아기 엄마가 죽었다고 얘기하시더라"라고 구급대원이 전했다고 한다. 피해 남편이 아내를 잃은 황망함과 충격에 빠진 사이, 가해자는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는데, 죽은 아내를 위한 천도재를 자신이 지냈다는 것이라는데,,,,,황망한 피해 남편은 "아내 신상 정보를 모르는 가해자가 천도재를 지낸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현재 가해자는 피해자 남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탁금 5천만원을 걸어놓은 상태여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하는데,,,,,말이 돼? 꼴랑 금고형 1년 6개월이!!! 남겨진 사람은 3남매랑 앞으로 수십년동안 고통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