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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빠, 도주 우려",,,,,,,,'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결국 수감된다!

멜앤미 0 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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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54만원을 선고했고,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했다. 또 "피고인에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에서 구속하겠다"고 하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다. 검찰이 결심공판 당시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는 이보다는 적은 형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유아인의 어디가 그리 좋은지 매번 유아인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에 오던 팬들은 이날도 역시 일찍부터 법원을 찾아 방청권을 신청, 유아인의 선고 현장을 방청했다고 한다. 이후 법정 구속형을 받고 호송차 탑승을 위해 유아인이 퇴정하자 일부 팬들은 엄청난 눈물을 쏟으며 유아인을 걱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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