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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1만원 더 받고,,,,,,,'팁' 주장한 택시기사의 최후"

멜앤미 0 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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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4월(1차)과 2022년 8월(2차), 2023년 2월(3차) 총 3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는데, 특히 3차 부당요금 징수 적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3차에서 서울-공항을 운전한 뒤 미터기 요금 5만5700원에, 1만6600원(6600원은 톨게이트비)을 추가로 입력해 미터기에 7만2300원이 표시되게 해서, 외국인 남녀 승객은 현금으로 7만2300원 지급했다. A씨는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1만원 더 받은건 정당한 '팁'이며, '미터기'에 입력해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이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팁'은 외국인 승객들의 캐리어를 승차 시 트렁크에 넣고, 하차 시 공항 카트에 실어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서울시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택시발전법 등에 따라 A씨에게 1차 경고, 2차 30일 자격 정지, 3차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려,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업무 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미터기에 추가요금 입력했다고 해서 정당한 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울시 매뉴얼에서 규정한 '미터기 요금'은 정당한 요금을 의미하지만, 형식적으로 미터기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 받았다 해도 부당요금을 입력해 받은 이상 제재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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