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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선로 밟는' 뉴진스,,,,,,,법조계 "전속계약해지 분쟁 위한 수순"

멜앤미 0 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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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기습 라이브를 하면서 시한으로 제시한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라는 날짜의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데, 법조계에서는 라이브를 진행한 11일부터 25일까지 '14일이라는 시간'에서 '전속계약해지 분쟁을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2일 한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회사 측에 불만사항을 전달하고 보정기간을 주도록 되어있는데,이 보정기간이 통상 2주다"라며 "(뉴진스 측이) 2주 이내 민희진 이사를 대표로 복귀시키지 않으면 이후 전속계약 해지를 제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어린 멤버들이 이와 같은 법적인 배경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률자문 쪽의 주문이 있었던가 아니면 민희진의 조언이 있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해지 빌드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데, 결정적으로 뉴진스가 계약을 맺은 대상이 민희진 전 대표가 아닌 어도어라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회사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한 것에 대해, 전 대표 복귀를 주장하는 것이 전속계약해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라이브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따돌림'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것 또한 향후 분쟁에서 포커스를 하이브와의 신뢰 파탄 부분에 맞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해 위약금을 매긴다.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은 1,103억원이기때문에 뉴진스 멤버들이 사측에 전속계약분쟁에 돌입할 경우 최소 3000억원 이상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인기와 민 전대표의 능력을 고려한다면 해외에서 이같은 위약금을 감안하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는데,,,,,뉴진스라는 브랜드 파워를 감안하면 위약금을 투자받을수 있고,,,,,하이브 간섭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투자처에서 일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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