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짓고 군대 안 갈래요",,,,,,,,올해 1707명 '군면제 혜택'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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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02:09

2018년 '빅뱅' 출신 가수 탑이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이전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고, 2년 전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같은 그룹 출신 가수 승리는 형이 확정되자마자 군대 전역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은 왜 범죄가 확정되고 현역병에서 면제나 보충역으로 전환됐을까?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를 보면 알 수 있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 처벌을 받으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때문이다. '2020년~2024년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 자료를 보면, 전시근로자는 올해 1707명인데, 다시 말하면 징역형이 확정돼 군 면제가 된 비중이 1700명이 넘는단 얘기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말하는데, 병역판정검사시 1,2,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은 4급 보충역으로, 그 다음이 5급에 해당되는 전시근로역이다. 군면제인 6급인 경우 여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받기 힘들기 때문에 5급 전시근로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상 군면제라고 보면 된다. 범법자에게 군 면제라는 혜택 아닌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군에서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높다는 이유이지만 폭행이나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이 아니라면, 군 복무를 해도 큰 지장이 되지 않는 만큼 범죄 사례에 따라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탑이나 승리 같은 경우엔 형집행을 깜빵에서 보낸후에 군대 보내서 뺑이치게 해줘야 되는데,,,,,특히 승리는 아직도 정신 못차린거 같은데!!!!!!!













